여신거래조건 변경신청서입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9조에 의거 당사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되어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조건을 변경신청하오니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