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사고신고로 인하여 귀행이 피소되어 귀행으로부터 보조참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고지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에 참가할 것이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서(채권및이표용)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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