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존속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법인등기부등(초)본,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