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5조 또는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할 때 사용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먹는 샘물 수입 판매업 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