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호 지급(변경)허가(신청)서(2002.7.2. 개정) 양식입니다. 신청인의 성명, 국적, 주소, 신청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처분대금 및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해외에 지급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