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호 소득금액증명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0호 소득금액증명서 양식입니다.
1. 소득금액증명은 아래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납세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소득금액
- 기타 개인납세자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2. 원천징수의무자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회사(근무처)를 기재합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납세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소득금액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 :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 과세대상급여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 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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