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 계속 사용 신청서 입니다. 주 : 1. 신청인란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찍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그 인감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밀번호의 변경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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