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신청취지 기재의 자동차는 채무자의 소유였으나 채권자는 20 년 4월 12일 위 자동차를 대금 만원으로 매수하고 동월 24일 등록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동월 12일 금 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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