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 적용이 가능한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 적용이 가능한가

# 연차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연차에 대해서도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자주 질문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0년 3월 3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도 사용 촉진 제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과 소멸 구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2020년 3월 개정 이후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과거에는 월차 성격의 연차는 사용 촉진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

 

개정 이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11일에 대해서도 회사가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절차 요건이 1년 이상 근로자와 다릅니다.

 

촉진 절차의 시점 요건(1년 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1차 촉구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 이때 대상이 되는 연차는 그 시점까지 발생한 9일분입니다.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1차 촉구 이후 남은 2일(10·11개월 개근으로 발생)에 대해서는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별도로 서면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2차 통보를 해야 합니다. 1차 촉구분(9일)은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추가 촉구분(2일)은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


첫째, 반드시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시판 공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1년 미만 연차의 촉진 시점은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촉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정리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서면 통보와 시점 관리가 엄격하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용 연차 사용 촉진 서면 통보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촉진제도(회계연도 기준)_서식 샘플 다운로드

>> 연차촉진제도(입사일자 기준)_서식 샘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