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받은 차용증 양식, 그대로 써도 되는가 - 수정해야 할 부분 정리
# 차용증
인터넷 차용증 양식은 출발점이지 완성본이 아니다
차용증 양식이 필요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료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검색 결과에 나오는 양식들은 대체로 기본 구성을 갖추고 있어 참고용으로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양식을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실제 거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차용증 양식은 "범용 템플릿"이므로,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하려면 반드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 1. 이자율 표기
인터넷 차용증 양식 중 상당수가 이자율 칸을 빈칸으로 두거나, "연 O%"라고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에 대한 안내 없이 빈칸만 제공하는 양식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자율 칸을 채울 때는 반드시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가 없는 거래라면 "무이자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 칸을 그냥 비워두면 나중에 "이자를 약속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 2. 변제 기한의 구체성
많은 무료 양식이 변제 기한을 "OOOO년 O월 O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적절합니다. 하지만 일부 양식은 변제 기한 칸 자체가 없거나,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적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 기한은 반드시 구체적인 날짜로 특정해야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갚겠다", "추후 협의"와 같은 표현은 변제 기한으로서의 효력이 불명확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 3. 금액 표기 방식
차용 금액을 숫자로만 적도록 되어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도록 수정합니다. "일금 오백만 원정 (5,000,000원)"처럼 적으면 금액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 4. 변제 방법의 누락
많은 무료 양식에서 변제 방법(일시 상환/분할 상환, 계좌이체/현금) 기재란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상환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환 방식과 입금 계좌 정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 5. 서명란의 구성
일부 양식은 채무자의 서명란만 있고 채권자의 서명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의 서명만으로도 유효하지만, 채권자도 함께 서명하면 양쪽의 합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서명란에 이름만 적도록 되어 있는 양식이 있는데, 이름과 함께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수정하면 본인 특정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대로 써도 되는 부분
인터넷 차용증 양식의 전체 구조(상단 제목, 본문, 하단 서명란)와 기본 항목 배치는 대체로 적절합니다. 문서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은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내용의 구체성과 정확성입니다.
본 콘텐츠는 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거래 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