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거래용 차용증 양식, 담보·연대보증 조항까지 넣는 방법
# 차용증
고액 거래에서는 기본 차용증 양식만으로 부족하다
수백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라면 채권자/채무자 인적 사항, 금액, 변제 기한, 이자 조건, 서명이 갖춰진 기본 차용증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 거래에서는 이 기본 항목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고액 거래에서는 "빌린 사실"뿐 아니라 "못 갚으면 어떻게 하는가"까지 차용증 양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담보 조항과 연대보증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보 조항을 넣는 방법
담보 조항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특정 재산으로 변제를 대신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에 담보 조항을 넣을 때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담보 대상 재산의 특정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을 기재하여 어떤 부동산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동산(자동차, 기계 등)이라면 차종, 차량번호, 제조번호 등 식별 정보를 기재합니다.
담보권의 종류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는 본 차용금의 담보로 아래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용증에 담보 조항을 적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 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담보물의 처분 제한입니다.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채무자가 임의로 매각하거나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연대보증 조항을 넣는 방법
연대보증은 채무자 외에 제3자가 채무를 함께 책임지는 약정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연대보증 조항을 넣을 때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인적 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을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재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차용금 및 이자의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명시합니다. 연대보증인도 차용증에 자필 서명합니다.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개인인 경우, 보증 채무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보증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증 금액의 한도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함께 넣어야 한다
고액 거래용 차용증 양식에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변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즉시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흔히 포함되는 것은 분할 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로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채무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입니다.
고액 거래는 차용증 양식 작성 후 공증까지 받는 것이 원칙이다
고액 거래에서는 차용증 양식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해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고액 거래에서는 공증(집행인증 포함 공정증서)까지 받아두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액 거래의 담보 설정과 연대보증 조항은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