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 가족 간 금전 거래에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
# 차용증
가족이니까 차용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가족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가족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하냐"는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는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과 법적 증명의 문제입니다.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큰 돈을 보내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족 간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이전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빌려준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가족 포함) 간의 금전 이전을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계좌이체했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해당 금전 이전이 대여(빌려준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적인 증명 수단이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 차용 금액, 변제 기한, 이자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이체 기록이 있으면 대여 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 간 차용증에서 이자를 꼭 정해야 하는가
세법적 관점에서 보면, 무이자 또는 저리(낮은 이자)로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시가(적정 이자율)와 실제 이자율의 차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소액 거래이거나,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에 따른 증여 이익이 1년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이자를 정할지 말지는 거래 금액과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고액 거래인 경우에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
가족 간 차용증이라도 일반 차용증과 동일한 항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권자(빌려주는 가족)와 채무자(빌리는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차용 금액(숫자와 한글 병기), 차용일, 변제 기한, 변제 방법, 이자 조건(무이자인 경우에도 명시), 작성일,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실제로 돈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이자를 약정한 경우 이자 지급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대여"임을 증명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차용증이 가족 관계를 지킨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을 쓰는 것은 서로를 의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혹시 모를 세무 리스크와 가족 내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부모-자녀 간, 형제자매 간의 고액 거래에서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가면, 세무조사 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상속 발생 시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가족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민법 제59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족 간 거래의 증여세 적용 여부는 거래 금액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액 거래인 경우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