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 이자 조항 넣을 때 주의할 점
# 차용증
이자를 약정하려면 법정 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차용증에 이자 조항을 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는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이자율에는 법적 상한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인 간 금전 거래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며,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초과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자 조항을 기재하는 구체적인 방법
차용증에 이자 조항을 넣을 때는 이자율, 이자 기산일, 이자 지급 시기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 O%"로 표기합니다. "월 O%"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 환산했을 때 20%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월 2%"는 연 환산 시 24%이므로 법정 한도를 초과합니다.
이자 기산일은 돈을 빌린 날(차용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4월 15일부터 이자를 계산한다"처럼 기산일을 특정합니다.
이자 지급 시기는 "매월 O일에 지급한다" 또는 "원금 상환 시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무이자 약정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본 차용 건은 무이자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 조항이 아예 없으면 나중에 "이자를 약속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 약정은 별도로 합의해야 발생하는 것이지, 당연히 붙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가 원칙이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무이자라는 사실을 차용증에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연체이자)와 약정이자는 다르다
약정이자는 돈을 빌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이고, 지연이자는 변제 기한을 넘겨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차용증에 두 가지를 구분하여 기재하면 변제 기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 연 10%, 지연이자: 연 15%"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역시 연 20%의 법정 한도 내여야 합니다.
이자 조항 관련 실무 주의사항
이자를 선이자(돈을 빌려줄 때 미리 공제)로 받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선이자는 원본에서 공제한 금액을 실제 대여금으로 봅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만 원의 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900만 원만 전달했다면, 실제 대여 금액은 900만 원이 되며 이 금액 기준으로 이자율을 재계산합니다.
복리(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복리 계산 시에도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콘텐츠는 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제8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자율 적법성 판단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