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차용증 작성법, 손으로 써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차용증 작성법, 손으로 써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 차용증

 


손으로 쓴 차용증도 유효하다

 


차용증은 반드시 인쇄된 양식이나 공식 서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모지에 손으로 적은 차용증이라도 필수 항목(채권자/채무자 인적 사항, 금액, 변제 기한,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민법은 소비대차 계약(돈을 빌리고 갚기로 하는 계약)에 대해 특별한 형식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차용증은 그 입증을 가장 간단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오히려 자필 작성이 유리한 이유


손으로 쓴 차용증은 인쇄된 양식에 서명만 한 차용증보다 한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차용증 전체가 채무자의 자필로 작성되어 있으면, 분쟁 시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필적 감정 등을 통해 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쇄된 양식에 서명만 한 경우에는 "서명은 내가 했지만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거나 "내용이 나중에 바뀐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자필 작성은 이런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으로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첫째, 알아볼 수 있게 정자로 적어야 합니다. 글씨가 너무 흘려 써서 내용을 판독할 수 없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둘째,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액이나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옆에 정정 내용을 쓴 뒤, 정정한 곳에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한 흔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용 변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여백을 최소화합니다. 차용증에 큰 여백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내용이 추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작성 후 남은 여백에 사선을 그어 내용 추가가 불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2부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1부만 작성하면 보관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과 도장, 지장의 효력 차이


법적으로 서명, 날인(도장), 지장(무인) 모두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필 서명은 필적 감정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증명력이 높습니다. 도장(인감)은 인감증명서와 대조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막도장은 위조가 쉬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장(엄지 무인)은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안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권장되는 조합은 자필 서명에 이름을 정자로 함께 적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가장 확실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으로 쓴 차용증의 한계


손으로 쓴 차용증이 유효하기는 하지만, 법적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차용증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증(집행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콘텐츠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본 콘텐츠는 민법 제598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효력 판단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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