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한 번에 정리
# 차용증

차용증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필수 항목은 있다
차용증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메모지에 적어도, A4 용지에 적어도, 워드 파일로 작성해도 내용이 명확하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불완전하면 분쟁 시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차용증 작성법의 핵심은 양식이 아니라, 빠져서는 안 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입니다.
항목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이름만 적으면 동명이인과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과 주소를 함께 적어 특정 가능하도록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권장되지 않으며, 생년월일까지만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목 2. 차용 금액
빌리는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합니다. "일금 오백만 원정 (5,000,000원)"처럼 적으면 금액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적으면 앞에 숫자를 추가하여 금액을 조작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글 병기는 차용증 작성법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항목 3. 차용일(돈을 받은 날짜)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차용증 작성일과 돈을 주고받은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2026년 O월 O일에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처럼 차용일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항목 4. 변제 기한(갚는 날짜)
언제까지 갚겠다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상환한다"처럼 연월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갚겠다", "가능할 때 갚겠다" 같은 불확정적 표현은 변제 기한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용증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변제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항목 5. 변제 방법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를 기재합니다. 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를 적습니다. 분할 상환의 경우 "매월 O일에 OO만 원씩 O회에 걸쳐 상환한다"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경우 입금 계좌 정보를 함께 적어두면 상환 사실의 증명이 수월해집니다.
항목 6. 이자 조건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 이자율과 지급 시기를 기재합니다. 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항목 7. 작성 날짜와 자필 서명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적고, 채무자가 자필로 서명합니다. 법적으로 서명과 날인(도장)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자필 서명이 본인 작성 여부를 증명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채권자도 함께 서명하면 양쪽의 합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차용증 전체를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인쇄된 양식에 서명만 하는 것보다 자필 작성 전체가 본인의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강하게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분쟁의 빌미가 된다
위 7가지 항목은 차용증 작성법에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금액의 한글 병기, 변제 기한의 구체적 기재, 자필 서명은 분쟁 발생 시 차용증의 증거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콘텐츠는 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액 거래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문 또는 공증을 병행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