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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사유를 꼭 적어야 하는가, 사유 기재 강제의 적법성

# 연차

 


 

근로기준법은 연차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때 어떤 사유인지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개인 용무든 여행이든 단순 휴식이든 사유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유가 없으면 연차를 승인해 줄 수 없다"거나 "사유가 적절하지 않으니 불허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회사가 사유를 적게 하는가


실무에서 연차 신청서에 사유란을 두는 회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행이 유지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력 운영 계획을 위한 참고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차 사유가 "가족 행사", "병원 방문"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인사 담당자가 인력 배치를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기변경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시기변경권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연차 사유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 기재를 강제하는 것의 적법성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연차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사유 기재 자체를 요청하는 것까지는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유를 근거로 연차 사용을 승인/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사유가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연차를 불허하거나, "병원 방문"은 승인하고 "여행"은 불허하는 식의 차별적 운영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원칙에 반합니다. 연차 사용 여부는 사유의 내용이 아니라, 시기변경권의 요건(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충족 여부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사유를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일관된 행정해석입니다.

 


사유란 운영을 유지하되 강제하지 않는 방식


사유란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면, "사유 기재는 선택 사항이며 미기재 시에도 연차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연차 신청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력 운영을 위한 참고 정보는 확보하면서도, 사유 미기재를 이유로 연차를 불허하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노무사를 통해 자문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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