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연차 사용 촉진 했는데 직원이 안 쓰면 수당을 안 줘도 되는가

연차 사용 촉진 했는데 직원이 안 쓰면 수당을 안 줘도 되는가

# 연차

 

 

 

적법한 촉진을 완료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가장 실무적인 효과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1차 서면 촉구와 2차 서면 통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 제7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다만, 모든 상황에서 수당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차 사용 촉진을 했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째, 1차 촉구 또는 2차 통보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한 경우입니다. 두 단계를 모두 이행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1차만 진행하고 2차를 하지 않았다면, 전체 절차가 미완이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둘째, 서면이 아닌 구두나 게시판 공지로만 안내한 경우입니다. 반드시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통보해야 하며, 전체 공지 형태는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1차 촉구는 연차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2차 통보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통보는 단순 안내로 간주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넷째,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사용일에 출근했는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날은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한 것이 되므로, 그 날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에는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정산해야 한다

 

연차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완료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연차 사용 기한 내에 쓰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 한해 수당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지, 퇴직으로 인해 사용 기회 자체가 없어진 경우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

 

연차 사용 촉진과 수당 관련 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절차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1차 촉구와 2차 통보를 모두 완료했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일을 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는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1차 촉구, 2차 통보, 노무수령 거부까지 세 단계를 모두 완결해야 수당 지급 의무 면제의 효력이 확정됩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제61조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노무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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