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 연차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연차 일수가 줄어들지 않으며,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그대로 보장됩니다.
복직 후 연차 계산의 구체적인 구조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별도의 결근이 없었다면 출근율은 100%가 되며,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2025년 1월 1일에 복직했다면, 2024년 전체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3년차에 해당하므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만 2년 이상이므로 15일)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근속연수가 단절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가산 연차(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추가)의 적용 시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의 사용 기한 문제
실무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 기한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사용 기한과 겹치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와 개별 합의를 통해 해당 연차를 복직 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기업의 현금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휴식권도 보장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입니다.
복직 후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적용 여부
근로자가 복직한 뒤 연차 사용 기한 내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전체와 연차 사용 기한이 완전히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할 기회 자체가 없었으므로 사용 촉진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당 지급 또는 이월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직 유형 정리
육아휴직 외에도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모두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약정 휴직, 질병 휴직 등)은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 구체적인 연차 산정은 노무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