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는가, 수습과 연차의 관계 정리
# 연차
수습이라서 연차가 없다는 말은 틀렸다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수습이 무슨 연차가 있냐"며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 기간이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수습이라는 신분은 임금이나 해고 예고에서 일부 예외가 적용될 뿐, 연차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수습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 연차 발생의 구체적 구조
수습 기간 중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은 일반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입사일(수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첫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을 모두 개근했다면 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 하루라도 결근한 달이 있으면 해당 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월의 개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수습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
수습 기간 중 법적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산재보험 적용 등은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의 연차는 정식 채용 후에도 이어진다
수습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는 수습 종료 후 정식 채용이 확정되어도 별도로 리셋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수습 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수습 시작일부터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습 3개월 동안 발생한 3일의 연차는 정식 채용 후에도 유효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 연차, 사업주가 주의할 점
수습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지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수습 기간 중 연차 미부여"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습 근로자의 연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수습 시작일을 입사일로 등록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 관리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