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3년차 직장인 연차 몇 개,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 정리

3년차 직장인 연차 몇 개,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 정리

# 연차



3년차부터 연차가 하나 더 생긴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직장인들 사이에서 "3년차부터 연차가 늘어난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이 말은 맞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여기서 "3년 이상"이란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3년 이상 근속에 해당하며, 이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는 15일에 1일이 가산된 16일이 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연차 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이 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만 2년 근속 시에도 15일입니다. 만 3년 근속 시 16일, 만 5년 근속 시 17일, 만 7년 근속 시 18일, 만 9년 근속 시 19일, 만 11년 근속 시 20일로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이후에도 같은 패턴으로 늘어나 만 21년 근속 시 25일에 도달하며, 그 이후로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25일이 최대입니다.

정리하면, 만 1년 이상~만 3년 미만은 15일, 만 3년~만 4년은 16일, 만 5년~만 6년은 17일, 이후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이라는 구조입니다.

 

 

가산 연차가 "매 2년"에 1일이라는 뜻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가산 연차의 발생 주기입니다. 매년 1일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2년에 1일"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만 3년차와 만 4년차의 연차는 둘 다 16일이고, 만 5년차가 되어야 17일로 늘어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올해 연차가 작년과 같은데 왜 안 늘었나"라는 질문이 자주 발생합니다. 짝수 해에 입사한 경우와 홀수 해에 입사한 경우에 따라 가산 연차가 부여되는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몇 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근율 80%를 충족하지 못한 해가 있다면


근속연수가 3년을 넘었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면 15일의 기본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 연차도 함께 발생하지 않으며, 대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만 5년 근속자가 해당 연도에 출근율 70%를 기록했다면, 17일의 연차가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에서의 가산 연차 적용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도 가산 연차의 기준은 입사일 기준 근속연수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부여하더라도, 가산 연차가 붙는 시점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 만 5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면서도, 개별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별도로 관리하여 가산 연차 적용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근율 산정 기준 등 세부 적용은 관할 노동청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 누적관리 프로그램 바로가기

(입사일자 기준)


>> 연차 누관리 프로그램 바로가기

(회계연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