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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매월 1일씩 생기는 구조란

# 연차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는 발생한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월차"라고 불리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입니다.

현행법에서 "월차"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를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두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매월 1일씩 생기는 구조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입사 후 첫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다시 1개월을 개근하면 또 1일이 추가됩니다. 이 과정이 입사 후 11개월차까지 반복되므로, 최대 발생 일수는 11일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해당 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었던 월의 연차만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월의 개근에 따른 연차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2개월차에는 왜 발생하지 않는가


입사 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에는 이미 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한 것이므로, 1년 미만 기간의 연차 발생 규정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규정(제60조 제1항, 15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이고 12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년 미만 연차의 사용 기한과 소멸


2020년 3월 3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개정 전에는 각 연차의 개별 발생일로부터 1년이 기준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입사일 기준 1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4월에 발생한 1일, 5월에 발생한 1일 등 모든 1년 미만 연차는 2026년 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는 일괄 소멸됩니다.

 

 

1년 미만 연차와 2년차 15일은 별개다


과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입사 1주년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이 차감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과 1주년에 발생하는 15일은 완전히 별개이며, 입사 첫해에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구법이 적용되므로, 사내에 입사일이 혼재된 경우 인사 담당자는 입사일별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및 2020년 개정 부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근 판단 기준 등 세부 적용은 관할 노동청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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