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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 규정 종류 총정리

# 회사규정

 

모든 사내 규정이 신고 대상은 아니다


회사에는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복무규정, 인사규정, 임금규정, 휴가규정, 출장규정, 보안규정, 경비처리규정 등 사내에서 운영하는 문서의 종류는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이 전부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회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이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내에서 "복무규정"이라고 부르든 "인사관리규정"이라고 부르든, 내용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면 취업규칙이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회사규정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라면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이 첫 번째입니다. 근무시간이나 휴가 관련 규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과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여규정이나 임금테이블을 별도 문서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내용이 임금 결정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는 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퇴직금 규정, 퇴직 절차, 정년 규정 등이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고, 여섯 번째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밖에도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 포함됩니다.



하나의 취업규칙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취업규칙 하나만 신고하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규정, 임금규정, 복무규정을 각각 별도 문서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 규정들 전체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규정들을 하나의 취업규칙 문서로 통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 문서로 운영하면서 각각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 전부가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누락하면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회사규정


반대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순수 경영 관리 목적의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 경비 처리 기준, 보안 정책, 사내 동호회 운영 규정 같은 문서는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규정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고, 성과급 지급 기준은 임금에 관한 사항이므로 역시 취업규칙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를 피하려면 먼저 규정 목록부터 점검해야 한다

현재 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규정의 목록을 만들고, 각 규정이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해당하는 규정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포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신고한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이후 새로 만든 규정 중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된 취업규칙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내 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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